<출처:
괴도고이누 님의 영화일기>
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
●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 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.
●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 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. 단,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.
●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 효 처리된다. ‘계약 해지 불가’, ‘교환·환불 불가’ 등이 여기에 속한 다.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●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.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.
●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.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없다.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.
●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 에 쓴 물품 수량, 가격,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. 내용을 기재하지 않 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.
●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 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.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·입원한 경 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초고속 인터 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 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.
환불의 지름길, 모두 다르다!
고객 센터를 이용한다 → 백화점과 쇼핑몰
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고객 센터는 매장 전체의 고객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. 뿐만 아니라 백화점,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점한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을 중재할 때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.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 센터 로 연락한다.
빨리, 유연하게 흥정한다 → 보세 상 점
보세 상점의 특징은 무조건 ‘환불 NO’를 외친다는 것이다. 매 장의 특성상 상품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구매 후 시간이 흐른 상품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. 구매 전에 매장에 적혀 있는 환불 규정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. 구매 후에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빨리 환불을 요구한다.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대신 받겠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고 차액 을 돌려받겠다는 등의 유연한 제안을 차선책으로 내놓으면 협상이 수월해진 다.
본사에 연락한다 → 브랜드 대리점
브랜드의 본사 또한 단기 수익에 목매는 대리점보다 소비자의 편 의를 봐주게 된다. 본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브랜드 대리점과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.
상위의 책임자와 얘기한다 → 레스토 랑, 헬스장, 보험 등
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에서는 상위의 책임자와 대화할수록 성공 률이 높아진다. 서비스 일선에 있는 일반 사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적이 줄어들거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겁나서라도 일단 환불이 힘들다고 얘기하 기 때문이다. 책임자와 직접 협상을 하면 환불 결정 이후의 일 처리도 일사 천리다. 레스토랑에서는 ‘매니저를 불러 주세요’라는 말 한마디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[덧붙임]